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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거부와 허위사실 대응, 법적 조치 가능할까?

진료거부 민형사 상담 오늘 공장형 피부과에 갔는데 간호조무사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 의료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서 의료보험증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의원은 피부과이고 비보험 병원이라 사진을 확인해야 해서 종합병원이랑은 다르다."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접수에 신분증이 필요하면 미리 고지를 하던가 사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게다가 일정을 비우고 갔는데 저래서 하루가 그냥 날라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진료거부로 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 글 보니까 진료기록부 발급 거부도 기소유예 나왔던데 진료거부는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 가져오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에 사람 차별해서 받는 고의적 진료거부입니다. 이후 그 피부과 지점에서는 제가 진료거부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거부 당했다고 항의한 비정상적 사람이라며 허위사실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본사 상담직원이 저를 비정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사 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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