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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3일 17시~24일 14시까지 가게앞에 무단주차를 하였는데, 14시에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영업을 못했으니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앞에 번호도 써 두었습니다(차량 썬팅이 짙긴 하지만 법적 허용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침부터 연락은 안준것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는 방법른 힘들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재 사유는 건강검진을 하러 가느라 차를 두고 갔습니다 블랙박스 시공 가게이고 영업점 바로 앞에 주차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