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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 계약, 사기죄 고발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후 현재 입주해 거주중입니다. 인테리어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상태로 5,700만원의 인테리어공사를 계약해 현재 무면허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해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발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면허 없는 무자격자가 인테리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거처럼 저를 속여 계약한것과, 이행증권을 발행한다고 했으나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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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실내건축 면허 없이 5천7백만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자가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는 무면허 상태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업자가 처음부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질문자님이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면 업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이행증권 미발행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업자가 이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발행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불이행이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업자가 처음부터 기망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건설업 위반은 별도로 처벌되므로 이에 대한 형사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사기죄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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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대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면 기본적인 위법성은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지, 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의 ‘기망 의도’를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시 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발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약속했다면 사기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 계약서 내용, 공사 진행 과정,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민형사 대응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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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면허가 없는 업자가 적법한 시공자처럼 접근해 고액의 공사를 체결한 사안으로, 사기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사업자가 면허가 필수인 공사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 시공을 보장하겠다고 한 경우, 계약 당시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무면허 시공으로 송치된 점은 업자의 자격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업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면허 보유를 전제로 견적과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하자보증이행증권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약속한 이행증권을 끝내 발급하지 않았다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애초 발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부 기망으로 볼지, 일부가 민사적 분쟁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조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문자나 통화기록, 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 하자 발생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망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므로, 무면허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사기 고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안은 민형사 요소가 얽혀 있어 대응이 복잡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핵심 포인트를 놓치기 쉬우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발 여부와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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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을 들여 공사를 맡겼음에도 무면허 시공에 하자보증이행증권조차 받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업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비록 공사가 완료되어 질문자님이 입주해 살고 있더라도, 애초에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중요 사실을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데도 이를 속인 점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입니다. 또한 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안 되었거나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망을 통해 공사 대금을 편취했다는 논리로 고소장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무자격 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약속했던 하자 이행 증권을 받지 못해 향후 발생할 하자에 대해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과 잠재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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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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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고 공사 계약을 체결였고, 하자보증이행증권 발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고의로 속였는지, 상대방이 믿도록 만들었는지,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 자료와 계약서, 통신 기록 등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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