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사건으로 형사조정 단계입니다. 조정위원회 참석시 지참할 양형자료가 검사실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조정 종료 후 검사실에서 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되는지요? 가급적 검찰청 방문했을 때 필요하다면 제출해보려 합니다.
변호사분 선임할 여력이 없어서 양형자료를 직접 제출해야하는데, 표지와 목차, 자료기재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지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석해 제출한 자료는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만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 검사가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도 사건 검토가 이어지므로 검사실에 별도로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형식은 간단한 표지와 목차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내용은 반성 여부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상담을 남겨주시면 필요한 서류 형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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