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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가 잠수를 타서 돈이 꼬이게 되면서 현대,국민,농협 카드값을 못내는 상황에 왔습니다. 결제일이 12일이였고 , 저번 주 연체등록이 되면서 채권지점으로 이관되어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무서워서 안받았는데, 문자로 연락이 안되면 자택방문하겠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문자답장으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 꼭 갚을꺼다, 다만 자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때문에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일단 전화를 달라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기간을 넘으면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어차피 자기도 현대에 보고를 해야되기때문에 실사을 해야하고. 어차피 소송이 들어가면 집으로 우편이 갈꺼다, 그러니 며칠이내로 11월달 카드값 결제금액 구해서 입금해봐라, 그러면 다른 카드사 방법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채권법이 바뀌어서 오지말라해도 자택방문은 가능하다, 하루에 7번? 가능하다고 말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채무사실을 3자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자택방문을 하게되면 부모님이 알게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