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댓글 내용은 공연히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가능성)’이 매우 쉽게 인정되고, 욕설·비하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쟁점은 ① 표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② 특정성이 있는지 ③ 반성 및 재범 위험성 여부가 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합의·용서 의사 확인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댓글 작성 경위,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의견서·반성문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사 준비와 합의 절차는 전문가 조력이 있으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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