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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와 이자제한법 위반 가능성은?

상품권 예약판매 날짜를 정해서 미리 돈을 받고 발송일에 100프로 발송하는걸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분과 30만원 현금 받고 50만원 상품권으로 발송 드렸고 거래가 꾸준히 진행되자 상대방 개인 계좌로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추가로 받을 수 있은 사람도 소개해줘서 그렇게 2명과 거래를 했고 매번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송일도 다와가는데 알아보니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받을 시 이자제한법위반이고 불법대부업으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신고를 하면 불법이자부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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