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우리 법은 ‘이름이 뭐냐’보다 실질이 금전거래냐를 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일정 시점마다 더 많은 금액을 상품권·현금으로 돌려준 구조라서, 법적으로는 상품권 거래가 아니라 고금리 금전대차(대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개인 간 거래든,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든 공통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얼마였고, 언제까지 총 얼마를 상품권·현금으로 줬는지, 처음부터 ‘원금+이익’을 약정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입증책임은 불법이자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질문자님 쪽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다면, 형사적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홈페이지)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상 차주(질문자님)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피해자·참고인 지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입·출금 내역, 상품권 발송 내역·카톡, ‘30만 받고 50만 준다’는 약정이 드러나는 대화를 모두 확보한 뒤, ① 금융감독원·경찰에 신고해 형사절차에서 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②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으로 초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쪽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구체적인 계산과 시효 문제까지 같이 보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