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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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유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쯤 카카오톡 회사 남자직원들이 있는 방에서 같은 부서의 여직원에 뒷담과 성적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같이 욕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최근 저를 제외 한 2명이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어 본인은 그 방에서 어느정도는 성적대화를 했지만 크게 주도적으로 안하고 받아주다보니 말을 그렇게 했다 주장이 있는 사람이 여자직원에게 폭로를 하였습니다. 대화 원본방은 다들 나갔었고, 그 사람이 삭톡이라는 어플로 대화들을 대략 10장넘게 캡쳐하여 여직원에게 보낸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 어플은 애초에 본인이 보낸 메세지는 안뜨는 어플이고 다른사람들의 대화내용들만 나오는것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저는 우선 여직원에게 10월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아준시점에서도 지속적인 사과를 하여서 저는 그냥 넘어가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단톡방들의 대화 캡처 내용이 폭로자의 의해서 퍼진것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분명 제 기억상에서는 그 유포자도 이상한 대화들을 하였는데 여자직원에게 떳떳한척의 태도들이 너무 화가나고 본인의 대화가 어플을 통해 없다는점들을 이용해서 계속 당당하게 행동하는것이 너무 화가나서 저도 이점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수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여직원에게 폭로자가 보낸 캡처본 여직원과 폭로자가 대화한 녹음파일 저와 폭로자가 나눈 대화내용( 삭톡어플의 본인대화 안나오냐는 질문에 엉ㅋㅋㅋㅋㅋ 라고 말한내용)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고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정도가 예상이되는지 묻고싶습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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