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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1) 기존 상황 성남 아파트 집주인(상대쪽임대인) 기존에 살던 임차인은 결혼으로 퇴거 결정 그래서 9월 12일 새로운 우리쪽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함 11월 21일에 잔금 받고 우리쪽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음 --- 2) 문제 발생 (11월 21일 잔금일) 계약당일 우리쪽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 재기. 문제가 커지지않게 우리쪽에서 잔금 대납함. 상대쪽에 양해구하고 대납 및 이후 새로운 계약인을 구해주기로하고 대납한 잔금과 계약금4천만원 총금액 3억5천만원 반환요구 자필편지 문자로전달 > “임차인개인 사정으로 이사 못하겠다. 하지만 일정 차질 생기면 안 되니까 중개인이 잔금을 대신 넣어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계약당일 우리쪽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이 압류잡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되어 이사가 취소됨 계약 당일 알게됨. 집주인쪽: 새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으로 느껴짐 계약금 반환거부 상대쪽 위리쪽 양측 중개인입장 “집주인(당신)은 손해 없도록 해주겠다” “잔금은 우리가 대납하니 걱정 없다” “우리가 새 임차인 구해주겠다” 라고 말함 --- 새 임차인이 아닌 중개인이 대납한 전세금 총액 3억 1천만 원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할 때 → 당신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포함 → **중개인에게 3억 5천만 원(= 3억 5천 – 계약금 4천)**을 모두 돌려달라 (즉 우리가 “돈은 계약에 차질없게 대신 넣었으니 후에 새로운 계약자가 돈을 넣으면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구해와도 기존 계약 불이행 임차인의 계약금 환수는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