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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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현재 LH전세임대를 살고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제가 11월 1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발생 확인함)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우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 중순까지 이사를 마쳐야하는 상황이라 그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현재 살고있는 전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는데, 제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LH에서 따로 보증금이자를 집주인에게 신청 할 수있다거나 그 외 간섭이 가능한게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버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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