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LH의 개입 및 이자 청구 (질문 1)
LH의 강력한 개입: 임차권등기는 본래 보증금의 주인인 **LH의 명의(또는 LH의 위임)**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LH 법무팀이나 담당자에게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다"고 알리면, LH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반환 시 **지연이자(법정 이자)**를 청구하며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해결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보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귀하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와 계약 해지 순서 (질문 2)
순서가 반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2월 1일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타이밍: 11월 1일에 통보하셨으니 2월 1일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2월 중순 이사 전까지 등기 결정문이 나오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즉시 LH 전세임대 지원센터(법무팀)에 전화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를 했으나 집주인이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월 중순에 꼭 이사를 가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LH의 승인과 서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