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텐데, 이를 이용당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무속 행위는 법적으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2.사기죄(형법 제347조)성립 요건은 '기망(속이는 행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무속인이 굿을 해주고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진정으로 그 의식을 행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적 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마치 상품을 팔듯 "90% 성공 보장" 등의 구체적인 수치로 현혹하거나, 실제로 의식을 행하지 않고 영상만 조작해서 보낸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공률 90% 보장"이라고 말한 카톡/문자 내역, 입금 내역, 그리고 보내준 영상이 조작되었거나 재탕(다른 사람에게 쓴 것)인 흔적을 찾으십시오. 형사 고소 전, "귀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성공률로 나를 기망했다. 이는 전통적 무속 행위를 넘어선 상행위 사기다. 33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 다만,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보다는 일부 반환 합의를 목표로 하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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