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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허위 회원 의심, 소액심판 가능할까요?

소개팅 서비스 “***”을 이용하며 88,800원씩 두 번, 총 177,600원을 결제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허위 회원 또는 알바 의심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두 계정이 거의 동일한 말투·문장 패턴을 사용했고, 두 명 모두 약속 직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실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이 실제 사람이라기보다 기계적·스크립트처럼 느껴져 허위 매칭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환불 요청 이후에는 업체의 대응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상담 전화번호가 없고, 원주시청에도 사업자 전화번호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사업자에게 연락을 보냈지만 업체는 메시지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소보원 담당자가 전화 연결을 원한다고 하자 업체는 “자기들 전화번호는 줄 수 없으니 소비자원 담당자 번호를 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전달 후 알려주었음에도 결국 업체는 소비자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회피가 명백합니다. 업체는 “연락처만 전달했으니 서비스 이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실질적인 만남이나 정상적 매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적·기계적 패턴으로 보아 실제 회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여 강제 조치는 어렵다”며 소액심판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미이행 및 기망 가능성을 근거로 177,60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소액심판 제기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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