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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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여 제가 붙잡자, 만나서 섹스만해. 할거야? 그러면 섹파 하던가. 라는 메세지를 보냇습니다. 이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 할까요? 접수를 하면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각하될까요?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고소가능여부와 수사진행가능성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각하될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는 사안일까요?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