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측에서 3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질문자께서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인도 주행·횡단 여부, 오토바이의 주행 상황, 실제 급제동의 원인 등은 모두 영상 없이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급히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질문자의 도로 진입 방식,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여부, 그리고 급제동이 불가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더 큰지, 또는 상호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접촉 사고에서 상대가 넘어지지 않았고 차량 손상이 없다면 300만 원은 상당히 높은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의 영상 확보 및 과실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측이 주장하는 신체 통증이나 손해가 실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법적 책임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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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