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연예인 사진은 그 사진을 찍은 사람(사진작가)이나 소속사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또 연예인의 얼굴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게시하는 것은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입니다. 다만 소속사 입장에서 팬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사진은 '무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참아주는 것)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소할 실익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2."계정을 키운 뒤 책을 홍보하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속사의 '묵인'이 '법적 대응'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귀하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팔로워를 모으고, 그 트래픽을 이용해 본인의 수익(책 판매)을 창출했다면, 이는 '타인의 성과(연예인의 명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책 표지에 연예인 사진이 없더라도,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된 유입 요인이 '연예인 사진'이었고, 그 계정의 주목도를 이용해 책을 판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