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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전세 계약 완료 2. 이후 전세금을 감액하여 2년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였습니다. 3. 2번의 계약 기간 중 2년 기간 만료 전에 나갈일이 생겨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연락하였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계비를 저희에게 내라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청구 갱신권 사용시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나가는 것은 정상적 계약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