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중개비 부담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중개비 부담은?

1. 2년 전세 계약 완료 2. 이후 전세금을 감액하여 2년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갱신권을 사용하였습니다. 3. 2번의 계약 기간 중 2년 기간 만료 전에 나갈일이 생겨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연락하였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4.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계비를 저희에게 내라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청구 갱신권 사용시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나가는 것은 정상적 계약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여쭙니다.

2025년 11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46
#계약
#계약금
#계약서
#부동산
#세금
#세입자
#전세
#전세금
#집주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귀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귀하가 이미 3개월 이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법률상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해지권 행사에 따른 종료이므로 귀하가 위약금 성격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근거로 중개보수 납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5년 11월 22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