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한 여성이 며칠 전 저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연락을 했고, 고소인은 아직 출석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락을 받은 후 저는 혐의를 부인하며 스킨십은 분명 발생하였지만 상호 합의하에 벌어진 상황이었고,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강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해당 여성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출석조사 시 최초 신고 접수 내용을 정정하여 오해가 있었음을 진술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금전적 손실 등 몇 가지 이유들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저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이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피의자 조사 시 제출할 용도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 보관하고 있으려 합니다. 하여 하기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는 추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처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때 무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 사유로 인정되는지? 혹은 합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무죄 주장에 반하는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합의서에 합의금을 줬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급합니다. 3. 1번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보관중이던 합의서가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피해자는 혹시 모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본명을 기재하지 않고 김x희 의 방식처럼 한 글자를 누락시켜 표기하고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서명, 지장을 찍겠다고 합니다. 본명이 기재되지 않아도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