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간에만 근무하시고 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연장, 휴일 수당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보통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 기전반장과 같은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두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몇 명'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채용 된다고 추가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으로 잡힌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5. 현재 정보로는 제한적 답변만 가능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사건과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정정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이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노동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사건은 전문으로 수행하는 대리인을 만나야 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