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다면 보험계약 해지, 취소 또는 보험료 반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서명을 대신한 행위는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 '청약'의 의사표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 무효를 주장하고, 부당이득으로 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적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당시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설계사의 상품 안내 자료, 통화 녹취, 메시지 등)가 있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상품설명서, 해피콜 녹취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하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자필서명 위조, 설명의무 위반)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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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차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