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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조회 방법과 항고 가능성 알아보기

11월 18일 민사법원에서 원고 승으로 승소했는데 아직 판결문 수령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판결문 정본이 변호사 님에게 도달한 상황이고 패소한 피고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황이라 판결문 수령 후 14일이 지나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판결문 내용을 읽어보고 싶은데 판결문 정본은 변호사에게 있는 상황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문을 시간 상 읽어보려고 방문할만한 시간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판결문을 조회해서 열람할 수 있다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길래 직장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니 선고기일 기준으로도 사건이 뜨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나야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기사에선 미확정 판결문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건이 아예 안 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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