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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를 1년째 살고있습니다. 2년 만기일인 26년 11월 전 25년 9월 초에 집주인과 구두로집을 내놔도 되겠냐 물었고 집주인은 가격만 천만원 높게해서 내놔라라고 통화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집을 내놓고 집을구하다가 집이 잘 안구해져서 잠시 미룬다고하고 26년 4-5월쯤 나가는 일정으로 구할까 한다 라고 문자후 전세집주인과 상의없이 집구하다가 집이 구해져 어제 계약하였고 오늘 집을 다시 내놨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26년 11월 만기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받는다라고 갑자기 얘기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현재 집매매 계약이 틀어질수있는 상황입니다. 집 계약금포기하고 만기까지 그냥 있을수밖에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