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 시 구두협의 증거 필요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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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퇴거 시 구두협의 증거 필요성

현재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를 1년째 살고있습니다. 2년 만기일인 26년 11월 전 25년 9월 초에 집주인과 구두로집을 내놔도 되겠냐 물었고 집주인은 가격만 천만원 높게해서 내놔라라고 통화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집을 내놓고 집을구하다가 집이 잘 안구해져서 잠시 미룬다고하고 26년 4-5월쯤 나가는 일정으로 구할까 한다 라고 문자후 전세집주인과 상의없이 집구하다가 집이 구해져 어제 계약하였고 오늘 집을 다시 내놨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26년 11월 만기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받는다라고 갑자기 얘기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현재 집매매 계약이 틀어질수있는 상황입니다. 집 계약금포기하고 만기까지 그냥 있을수밖에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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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이루어진 합의 또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의 존속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하는 당사자인 귀하의 몫입니다. 2025년 9월경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서 내놓으라"고 한 것을 묵시적인 중도 해지 합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후 귀하께서 "집 구하는 것을 잠시 미룬다", "내년 4~5월쯤 나갈까 한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은 기존의 합의를 유보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거나, 확정적인 중도 해지 동의를 다시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귀하의 위험 부담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귀하가 입게 될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9월 당시의 통화 녹음 내용이나 문자 내역 중 "새로운 세입자만 구해지면 언제든 나가도 좋다"는 취지의 확약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변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 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귀하가 보낸 유보 문자 때문에 법적 판단은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적 대응보다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이사 시기 조정 등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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