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특정성 인정 시 처벌 수위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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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초범, 특정성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제가 모욕댓글을 쓴 입장이고, 전과는 아예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불안한 상상이 너무 심해져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에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상황 설명> 구독자수 1천명 이하의 어떤 유튜버 영상에 달린 한 조롱성 댓글을 보고 짜증이 나서, 제가 그 댓글러(이하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닉네임을 태그하여 “등신 한남 같은 댓글 있을 줄 알았다ㅋㅋ”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 몇시간 뒤 그 대댓글을 삭제했습니다.(삭제하기 전에 A가 제 글을 확인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이때 A의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이며,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었고, 프로필 눌렀을 때도 아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이 유튜버의 영상에 댓글을 단 횟수는 1회라고 떴습니다.(이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저가 아니라 이번에 조롱성 댓글 1회 게시한 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질문> 1. 익명 닉네임이라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사과’ 같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닉네임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닉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닉네임이 변경돼서 정확히 뭐였는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 그 닉네임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본인만 사용하는 닉네임이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청주지법 2024노1454 판례에선 게임상에서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을 인정해서 걱정됩니다.) 2.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뒤늦게 본인 프로필에 신상정보를 업로드하고 마치 제가 모욕성 대댓을 달았을 당시부터 본인의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어째저째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사람이 정신적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 저는 최대 어느정도 수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저는 금고형 징역형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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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모욕 댓글 관련 사건은 특정성·공연성·모욕성이 쟁점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대체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1 특정성 성립 여부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플랫폼 내에서 그 닉네임이 특정인 1명에게만 귀속되고 그 닉네임이 댓글 공간에서 식별 가능 하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하 댓글 1회 남긴 이용자 실명·사진 등 신상 정보 없음 이라 특정성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닉네임 변경 후 뒤늦게 정보를 올리는 것은 당시 시점의 사실로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처벌 수위(핵심) 모욕죄는 벌금형만 존재하며 징역·금고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벌금형 단독 선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모욕죄에서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30만~50만원 선에서 종결되며, 비하 표현 수위가 낮은 경우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삭제까지 이루어졌다면 →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역·금고형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도 소액 벌금형 수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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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특정성은 작성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닉네임이 특이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단 한 번 댓글을 단 익명 이용자이고 프로필 사진도 정보가 없으며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후 프로필을 수정해 신상정보를 올린다 해도 이는 사후적 보완일 뿐이며 판례상 의미 있는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 댓글이 게시된 당시 프로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시점만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질문자님은 모욕죄 초범이고 댓글은 즉시 삭제되었으며 지속적 비방이나 집단적 맥락도 없는 단발적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 정도 상황에서 금고형,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통상 초범, 단발 표현, 삭제 경위, 반성 의사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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