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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욕댓글을 쓴 입장이고, 전과는 아예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글을 올렸던 사람인데, 불안한 상상이 너무 심해져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에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상황 설명> 구독자수 1천명 이하의 어떤 유튜버 영상에 달린 한 조롱성 댓글을 보고 짜증이 나서, 제가 그 댓글러(이하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닉네임을 태그하여 “등신 한남 같은 댓글 있을 줄 알았다ㅋㅋ”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 몇시간 뒤 그 대댓글을 삭제했습니다.(삭제하기 전에 A가 제 글을 확인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이때 A의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이며,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었고, 프로필 눌렀을 때도 아무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이 유튜버의 영상에 댓글을 단 횟수는 1회라고 떴습니다.(이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저가 아니라 이번에 조롱성 댓글 1회 게시한 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질문> 1. 익명 닉네임이라 특정성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사과’ 같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닉네임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닉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닉네임이 변경돼서 정확히 뭐였는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만약 그 닉네임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본인만 사용하는 닉네임이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청주지법 2024노1454 판례에선 게임상에서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을 인정해서 걱정됩니다.) 2.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이 특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뒤늦게 본인 프로필에 신상정보를 업로드하고 마치 제가 모욕성 대댓을 달았을 당시부터 본인의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어째저째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사람이 정신적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 저는 최대 어느정도 수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저는 금고형 징역형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