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6월부터 월세가 미납되어 내용증명으로 상가계약해지통보 후 월세미납으로 인한 매장 강제철거에 동의한다는 답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를 받으려니 이전업장이 폐업신고가 돼야 해서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연락했는데 알겟다 하겠다 하더니 폐업신고를 안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대체 어떻게해야하나요 강제로 폐업신고를 할수잇는 방법 없을까요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어 행정 절차로 강제 폐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상 점포 철거와 명도 확보를 우선 정리한 뒤 임차인에게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후 폐업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남겨주시면 맞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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