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명의이전 시 문제점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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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명의이전 시 문제점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해서 1년째 일단 살고있는데 그전에 계속 매매해서 주거나 해야된다햇는데 현재는 다른 집이 집주인 통장에 압류를 걸어놔서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집을 명의이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명의이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할수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다세대이고 선순위 세입자이며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확인해야할 사항과 제가 명의이전 할때 드는비용과 세금등이 궁금하며 임대인한테도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수있을까요? 명의이전시 법무사와 함께 강 생각입니다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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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권리관계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임대인의 타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올 경우,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특히 당해세)은 귀하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추후 공매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법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귀하)에게만 부동산을 넘기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 액수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것이라면, 기존 채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변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 이전 시 귀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여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고, 등기 신청 당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새로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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