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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법적 리스크는?

본사가 참고한 원본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인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원본 포스터의 구도, 배치, 색감 ,조명, 레이아웃 등을 기반으로 하되, 캐릭터 (주인공) 부분은 ai를 통해 다른 인물 (실사 인물 또는 창작 인물)로 대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굿즈로 제작해서 특정 협회에서만 배포 및 광고 목적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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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인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하여 원본의 구도, 배치, 색감, 조명,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하되 캐릭터 부분만 AI를 통해 다른 인물로 대체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굿즈로 제작하여 특정 협회에서 배포 및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담자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미지 제작 방식은 저작권법 제5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의 구도, 배치, 색감 등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요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캐릭터만 대체하더라도 포스터의 전체적인 구도와 레이아웃이라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인 굿즈 제작 및 광고에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원본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시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저작권 관련 사안은 창작적 표현형식의 유사성 판단이 핵심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세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정 변호사

손민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 고문 변리사와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수립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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