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상은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건물·토지)’만입니다.
원룸 내부에 비치된 가전제품·가구·집기류는 원칙적으로 동산이므로, 이전 소유자가 따로 매각하지 않았다면 모두 질문자님 소유가 맞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동산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새 소유자가 “집기도 모두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과 구조·설비상 일체로 보는 물건(에어컨 실외기, 붙박이장, 일체형 비품 등)
이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차에 부속시킨 비품
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냉장고·세탁기·가구·전자레인지·책상·침대 등은 모두 본래 소유자인 질문자님 소유입니다.
[2] 인도명령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협상 시 다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동산은 경매 대상이 아니므로 집기는 모두 반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반출 시에는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새 소유자가 집기를 사용하거나 인수하길 원하면, ‘동산 양도’ 비용을 협상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룸 17개 전체 집기라면 금액적 가치가 상당하므로 협상에 유리합니다.
셋째, 인도명령 집행 전에 새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법원 집행관 입회하에 동산 반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추후 책임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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