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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치료(A라고 가정)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손 청구와 별도의 진단금(B라고 가정)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초진기록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한 상태였고, 해당 기록에는 B진단에 해당하는 코드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B진단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고,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해당하지 않는다, B진단 미만이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 답변을 근거로 “진단금은 불가, 실손만 가능”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보험사 측에 진단 관련 의학적 판단을 전달한 경우,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는지? 2) 환자 동의 없이 진단 관련 정보를 제3자인 보험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이러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나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4) 보험사 측에도 절차상 책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만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