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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한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치료(A라고 가정)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손 청구와 별도의 진단금(B라고 가정)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초진기록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한 상태였고, 해당 기록에는 B진단에 해당하는 코드나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B진단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고,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해당하지 않는다, B진단 미만이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 답변을 근거로 “진단금은 불가, 실손만 가능”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보험사 측에 진단 관련 의학적 판단을 전달한 경우,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는지? 2) 환자 동의 없이 진단 관련 정보를 제3자인 보험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3) 이러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나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4) 보험사 측에도 절차상 책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만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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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보험사가 환자 동의 범위를 넘어 병원에 직접 질의했고, 병원 직원이 진단 해당 여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회신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행정확인과 진료정보 제공은 구분해야 합니다. 1. 의료법 위반 가능성 진단명, 질병 해당 여부, 중증도 판단은 환자의 진료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B진단 미만이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달했다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진단 관련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초진기록지와 세부내역서만 제출했는데, 병원이 별도 동의 없이 추가 판단 내용을 보험사에 제공했다면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동의서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확인 절차 먼저 보험사에 병원에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답변했는지 서면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해당 통화 일시, 응대한 직원, 답변 근거, 환자 동의 확인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사 책임 보험사도 환자 동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진단 판단을 병원에 요구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의 정보수집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민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동의서 문구와 병원·보험사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해당 답변보다 더 자세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 제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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