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환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약합니다. 선불 형태의 교육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원칙으로 보며 특히 개인 과외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1회분에 대한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상대방이 사전 고지 누락을 인정한 이상, 계약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회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문자나 카톡 등으로 정식 환불 요청을 남기고, 거부 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는 아니고, 환불 거부가 지속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만 인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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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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