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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 작성 전 이곳에서 여러 사례를 둘러보며 온라인에서의 모욕죄에 대해 제가 당한 피해가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니 닉네임만 있고 현실에서의 나와 연결점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성에 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대체로 2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과 연결되지 않는 닉네임이라면 외부적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아니므로 특정성이 없다. 2. 현실의 나로 연결시킬 수 없는 닉네임 뿐이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 현재 같은 닉네임으로 2년 이상 활동해왔고 다른 유저들이 다른 글에서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거나 댓글에서 저의 댓글 성향이나 방식을 인지하고 저에게 또 왔냐? 너 저번에는 뭐라 하지 않았냐? 등의 댓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특정 유저가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고 저를 지목하며 경멸적 표현을 반복한 상황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실의 저와는 연결되는 요소가 없으니 특정성이 불성립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