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의 통화녹음,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녹음,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전세거래 가계약금 300만원을 두고 임대인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인 저는 임대인의 연락처도 몰라서 서로 대화한 적은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에서 공인중개사와 저랑통화한 녹취록을 저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통화의 직접당사자가 아님에도 이해당사자로서 봤던 판례같은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이미 알던 사이라 임대인에게 협조적인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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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공인중개사에게 통화녹음파일이 존재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그 통화녹음파일을 제공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통화녹음파일이 아니어도 중개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거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해줄 수도 있기에 같은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2. 다만, 공인중개사와의 대화는 임대인과의 직접 협의는 아니므로 어떠한 대화 내용인지에 따라 불리한 부분이 되는지 불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전에 유불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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