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의 적법성은 ‘직접 통화당사자’인지가 핵심인데,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고, 그 녹음은 민‧형사 모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귀하와 통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통화를 임대인 측에 제공하고 임대인이 소송에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통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사실상 중개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하므로 이해관계 내지는 업무 범위 내에서 녹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불법성 여부는 녹음 행위의 적법성에 달려 있지, 제출 주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자료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수집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대인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한다면 그 부분은 진술 신빙성 문제로 다투어야 하고,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합의 내용·가계약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