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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합의, 경찰 조사 전 내사 종결 가능할까?

11/18일 화요일 저녁 10시~다음날 11/19 수요일 스토킹 신고한 전 여친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합의를 동의를 해주더군요. 이 경우 경찰 조사 가기 전 입니다. 내사 종결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 원치 않고 합의한다는 녹음본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저도 전 여친이 해가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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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셨다면, 이번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경험상,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인 연락 경위·횟수·대화 흐름 등을 해석해 스토킹의 반복성·지속성·불안감 유발 요소가 없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내용까지 갖춰지면, 초기 단계에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정리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방식, 표현 수위, 정리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합의서·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의견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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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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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내사종결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내용을 바로 제출하여 조속히 내사종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표현·시점·전후 관계가 중요하므로 합의서 작성, 제출 방식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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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일반적인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결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열려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합의 시 내사 종결 가능성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필요하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단계(내사 단계)**라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재발 위험성 없음 추가 피해 우려 없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내사 종결 또는 불입건 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녹음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합의한다” 발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2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녹음본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당사자 간 갈등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증거 재발 위험이 없다는 사유서(피의자 작성) 이 자료를 기반으로 내사 종결, 불입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없이 종결 가능한가? 경찰 재량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짧은 확인 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하면 1회 조사 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내사 종결 가능성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조력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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