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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전 미용 개선을 목적으로, 함몰안 돌출 교정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안와 하방에 인공뼈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과에서 안구 돌출도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안구 돌출도가 수술전보다 감소했고(다른 한쪽은 미미하게 돌출), 눈밑 연조직이 부풀어 눈매가 올라붙고 인상이 강하게 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눈 좌우 비대칭도 심해진 상태입니다. 이후 인상 개선을 위해 타 병원에서 별도로 뒷밑트임 수술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원할 경우 보형물 축소 또는 제거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나, 저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용적/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형물 제거와 함께 수술비 일부 반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능적인 부작용 같은 심각한 의료과실은 없는 상황이며 위와 같은 사안이 조정이나 민사소송에서 합의/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