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소지·배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는 파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잠깐 화면에 출력된 정도라면 ‘소지’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명령을 입력해 결과를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엄격히 판단합니다.
특히 계정을 즉시 탈퇴하고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았으며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도 없다면 단순한 생성 시도로는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플랫폼 로그만으로 개별 사용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일도 거의 없고, 통상 적발은 별도의 수사과정에서 파일이 확보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2D 이미지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표현한 음란성, 고의적 제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설명하신 내용은 우연히 생성된 결과에 즉시 이용을 중단한 정황이 명확해 책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추가 조치는 필요 없고, 동일한 명령어나 위험한 생성 방식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니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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