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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회전 일시정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차량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호는 차량 기준 직진 녹색불, 횡단보도도 녹색불입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로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같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로가 아닌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습니다. 피해는 경미하였고, 자전거나 차량 모두 물적피해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원했고, 피해자도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