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설치된 CCTV는 원칙적으로 영상만 촬영하도록 운영되며 음성을 수집하려면 법적 근거, 고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이라는 특수 기관이라도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병의 일상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음성 수집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휘관이나 보안·정보체계 담당 부서에 CCTV 설치 목적, 기기 모델, 음성 녹음 기능 탑재 여부, 안내판 비치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절차가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부대 내부 지침이나 게시문에 음성 녹음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는 음성 녹음이 사실이라면 국방헬프콜, 상급부대 인권담당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식 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