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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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자료 부족을 이유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업무지시·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금액 증빙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고민하자 사장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고, 재산도 사실상 0원인 상태입니다. 사장은 한 두달에 100이 안되는 돈을 가끔보내는 상황이고 체불액은 아직도 800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