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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일은 11월 13일입니다 7월11일에 종료의사를 통지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시 종료일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종료일에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이 남은 보증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본인)은 종료일에(11윌13일) 오늘(2025년 11월 13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 계약 관련 진행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반환받았으며, 남은 3,000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중 반환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리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지급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은 (11월13일) 죄송합니다 돈 생기면 또 입금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급일정도 없고 새로운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 임대인과 임대아대리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10원28일에 문자로 통지했고 아직까지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다는 통지를 받지못했는데 어제 근처를 지나가다가 전에 살던곳 창문에 불이 켜있길래 오늘(11월18일) 전입세대열람원을 뽑아보니 계약종료전인 11월05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전혀 통지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에게 따로 연락은 안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었고 내용증명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재 진행상황에 법륜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