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전세계약 종료일은 11월 13일입니다 7월11일에 종료의사를 통지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시 종료일에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종료일에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이 남은 보증금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본인)은 종료일에(11윌13일) 오늘(2025년 11월 13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 계약 관련 진행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반환받았으며, 남은 3,000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중 반환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리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지급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은 (11월13일) 죄송합니다 돈 생기면 또 입금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급일정도 없고 새로운 세입자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 임대인과 임대아대리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10원28일에 문자로 통지했고 아직까지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다는 통지를 받지못했는데 어제 근처를 지나가다가 전에 살던곳 창문에 불이 켜있길래 오늘(11월18일) 전입세대열람원을 뽑아보니 계약종료전인 11월05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전혀 통지도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인과 임대인대리인에게 따로 연락은 안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었고 내용증명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재 진행상황에 법륜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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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으로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일정 기한을 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시 부동산 가압류 및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신 후, 임대인이 기한 내에 보증금을 미반환할시 가압류 및 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석 변호사

오현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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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이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발생하는데, 이미 신규 세입자를 들이고도 거짓말을 하며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시간을 허여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빼돌릴 위험이 크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나 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이미 11월 5일 자로 제3자가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만약 귀하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를 상실했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뒤늦게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짐을 일부 남겨두거나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신규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면 귀하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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