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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소액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1 경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았고 현재 1달 하고도 보름 정도가 더 지난 상황입니다. 변론 기일이 1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피고에게서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없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요 ?? 제가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물어보았을 때는 이 조항을 말해도 아니라고만 말하고 무조건 재판을 열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해야 한다, 현재 법원의 업무가 밀려 재판일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다. 직접 재판기일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무턱대고 재판 신청을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재판을 하게 될 까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