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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현재 사건 검찰 단계이고 변호인 애초에 선임 안하려 했는데 검사실 쪽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 선임했습니다. 선임되고도 선임문자말고 연락이 한통도 없다가 , 상대방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하여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국선변호인과 연락 시도했습니다. 제가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관련자료 보내고 사무실 통해서 전화 약속 잡은게 11월 12일인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오늘이 11월 18일인데 아직 연락 한통이 없네요. 사무실로 문자보내도 씹고 전화도 안받네요. 의견서 제출이 빨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의견서 제출 전에 검찰 쪽에서 결론낼까 두렵네요. 아무리 국선 변호 사건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제 명의로 의견서 제출할까요? 국선변호인도 해임, 사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