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 후 스트리밍(단순시청)만 하였고 내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에는 불법적으로 퍼다 나른것이 아니고 합법적이며, 영등위에 심의를 거쳤다고 적혀있었고 영등위 검색도 해보니 나왔습니다. 영상속에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나왔습니다.
해외 사이트처럼 직접 자체 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들 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이트 괜찮을까요?
1. 아동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이 불법적인 영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단순 시청만 한 것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영상에 나오는 배우들이 성인 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야동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