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신분증 확인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경우, 법적으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진료거부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묻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의2(진료거부 금지)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긴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며, 이 ‘정당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피부과는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신뢰 가능한 진료대상자임을 확보하겠다는 절차적 사유를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의원급 피부과 특성상 환자 식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진료거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실익이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발급거부와 진료 자체의 거부는 성질상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부 발급은 법률상 명확히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진료거부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 시 신분증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형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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