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첫째, 형사 고소와 합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치 2주·초범 기준으로, 합의가 없으면 통상 벌금 200만 원~500만 원 정도 논의되는 일이 많아, 2주 진단에 입원까지 감안하면 150~250만 원 선부터 협상 시작을 생각해 보시는 구간입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입니다. 민사(보험)에서는 가해자·보험사가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으니 몇 %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피해자 쪽은 신호 상황, 충돌 위치, 치료 경과와 통증 정도를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기록으로 꼼꼼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차량 80% 정도에서 출발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처럼 명백한 신호위반이면 피해자 과실을 더 낮추도록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경상 사고의 경우 보통 수십만~10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하는 일이 많아, 입원·통증 정도를 고려하면 최소 150만 원 이상, 가능하면 200만 원 내외 이상을 목표로 협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셋째, 소송 실익입니다. 현재 진단이 전치 2주, 대학생으로 실제 소득이 없으신 상태라면, 소송으로 추가로 얻는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금액만” 보고 소송을 하기는 다소 애매한 사건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자전거 탑승을 이유로 과실을 과하게 잡는다거나, 통증이 길어져 후유장해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과실을 줄이고 위자료·향후치료비를 다투기 위해 소송이나 분쟁조정(금감원·분쟁조정위)을 검토할 실익이 생깁니다. 결국 형사에서는 가해자의 신호위반과 상해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 과실을 넓게 보려는 시도를 할 것이므로, 블랙박스·CCTV·진단서·입원기록을 미리 잘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