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관용 보정명령의 의미와 민사소송 절차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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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용 보정명령의 의미와 민사소송 절차

1. 2025.08.19 소장접수 2. 2025.08.19 원고 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3. 2025.08.20 참여관용 보정명령 4. 2025.08.20 원고1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5. 2025.08.20 원고2 OOO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6. 2025.08.28 원고 OOOOOOO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 피고2 불허(해당 민사건의 주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 7. 2025.10.22 원고 OOOOOOO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 피고2에 대한 불허난 내용을가지고 정보를 취득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제출 8. 2025.10.24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수취인불명 9. 2025.10.24 피고2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도달 10. 2025.10.31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보정서 <- 피고 1(수취인불명)에 대한 주소보정명령 11. 2025.10.31 원고1 OOO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12. 2025.10.31 원고2 OOO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13. 2025.11.13 원고 OOOOOO 주소보정 제출 <- 초본발급 후 주소보정 제출과 함께 14번 항목 동시진행중 14. 2025.11.13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 송달중 15. 2025.11.14 원고 OOOOOO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제출 <- 사유 : 형사고소를위한 제출자료로 쓰이기 위함 16. 2025.11.17 참여관용 보정명령 마지막에 참여관용 보정명령이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아직 원고, 피고쪽에 저 내용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원고)쪽 법무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있고, 법원도 지금 부재중이라서 질문남겨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어떤내용일것 같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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