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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 시 보상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11월 5일 온라인 중고거래 구매를 했습니다 마우스 제품이었고 배송을 뜯고 테스트중 불량증세로 13일에 판매자한테 연락을고 마우스 클릭이 한쪽이 클릭감이 문제가 있어 판매자와 중고나라 어플로 연락을했습니다 그와중 상대방은 자기가 보내기전에 문제가 없었다 주장 일주일 지났다며 환불거부 (영상같은건 없음)저는 고장난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AS를 받던지 하라고 합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 끝에 택배사에 연락을해 해결할라고 했으니 박스나 마우스 자체에 상처가 없으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상황으로 판매자가 자기는 할만큼했다며 보상은 거부하여 문자로 실랑이하다가 최근에 사기꾼 한명신고를 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며 캡쳐한 (이름 가릴려고한건데 원본을)사기꾼 이름이랑 사건번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자가 이걸로 AI로 물어본 답변같은걸 하면서 특히 캡쳐본에 나오는 (피고인의 이름과 판례로 피고인을 제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하셨고요. XXX씨에게 당신의 판결내용을 구매자님이 저에게 유출했다는 걸 알려드리면, XXX씨가 구매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답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삭제가 안되 중고나라 측에 개인정보자료는 삭제요청했습니다)이게 맞는 사실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최종상황은 상대방은 제가 신고하면 자기도 맞고소 할꺼라고 하며 저는 소액이라 환불받고 끝내고 싶은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환불거부 및 문자 및 전화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조사하다가 보니 상대방이 판 상품은 직구품이어서 전파법위반이라고 합니다 1년내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걸로 나와있긴 하던군요 상대방은 직구품을 한달사용 후 팔았습니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과 위의 사실로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너무 어쩌구니 없긴한데 질문이 상대방도 태도가 너무 당당하며 궁금해서 고견을 들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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