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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때 23년 9월 말 쯤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다가 애기를 쳐서 12대 중과실(무면허) 및 과실치상으로 24년 말 쯤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군 항공 정비 부사관을 희망하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점도 따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에는 안 나오고, 수사 경력 자료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군 신원조회시 수사경력까지 조회한다 하니 막막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수사경력을 법원에 요청시 삭제? 열람제한? 할 수 있다는데 이걸 하면 수사 경력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싹 다 나와서 불합격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나 이럴 경우 민항사 신원조회 할 때에도 다 조회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