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제시된 구조라면 장녀·차녀 모두 장남을 상대로 아파트 사인증여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은 시점과 방식, 사인증여 여부, 다른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고려하면 유류분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인정되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이뤄진 증여나 사인증여 재산은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가 장남에게 단독 귀속된 이상 이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며, 전체 상속재산에서 장녀·차녀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한 뒤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침해가 발생했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3. 유류분 계산 구조
총 상속재산은 아파트 20억, 토지 10억, 예금 3억으로 합계 33억입니다. 배우자·자녀의 법정상속분 구조에 따라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면 각 자녀는 전체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보유합니다. 장남은 이미 아파트 20억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아 간주되므로, 장녀·차녀가 토지·예금에서 받은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각자의 유류분액에 미달한 부분이 남는다면 그 부족액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실무상 고려사항
사인증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증여 시점이 상속 개시와 얼마나 근접했는지, 장남이 다른 상속재산 분배에는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사전 단독 귀속된 점은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장녀·차녀는 각자 부족한 유류분 금액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장남은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가 확정됩니다.
5. 대응 전략
장녀·차녀는 아파트 시가 산정, 사인증여 시점 확인, 기존 상속재산 분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남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논리는 제한적이므로 조정 또는 소송 모두 승산이 있으며, 분쟁 규모를 고려해 정교한 재산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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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