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소송, 장녀와 차녀의 금액은?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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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소송, 장녀와 차녀의 금액은?

상속 유류분 계산 요청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추후 유류분 소송시 장녀와 차녀가 요청 가능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재산 아파트 20억(보증금 2억 별도, 세입자에게 줘야함) 토지 10억 예금 3억 상속자 배우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사인증여로 독차지 아파트 ㅡ 장남. 20억 시세 (보증금 2억 포함) ● 동의하에 상속지분 정리 토지 ㅡ 장녀, 차녀, 차남,배우자,장남. 10억 예금 ㅡ장녀, 차녀, 차남,배우자,장남 3억 이 경우에 사인증여로 장남이 독차지한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요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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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가능하지만, 청구 가능한 금액과 소송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협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순재산: 31억 원) 계산: 아파트(20억) + 토지(10억) + 예금(3억) - 채무(보증금 2억) = 31억 원 (※ 사인증여 된 아파트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2. 장녀·차녀의 유류분 권리금액 (각 약 2억 8,181만 원) 상속인: 배우자(1.5), 자녀 4명(각 1.0). 총 5.5지분. 자녀 1인의 법정상속분: 2/11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1/11 계산: 31억 원 × (1/11) ≈ 2억 8,181만 원 3. 소송 시 청구 가능 금액 (각 약 4,545만 원) 현재 남아있는 토지와 예금(총 13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따님들은 각각 약 2억 3,6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족분(청구 가능액): 2억 8,181만 원(유류분) - 2억 3,636만 원(받을 돈) ≈ 4,545만 원 4. 결론 및 조언 장남을 상대로 각각 약 4,500만 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토지와 예금(13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남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따님들에게 양보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입니다. 장남이 빠지면 따님들의 상속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넘기게 되어 분쟁이 깔끔히 해결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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