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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21일 월요일 노조에서 공문을 보내 산업 재해로 관리자를 신고를 했고, 수개월동안 진행 중이던 산업 재해는 관리자가 경고를 받게되었습니다. 25년 11월 10일 월요일에 관리자가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고소 했다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고, 11월 13일 목요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의 증거인 제3자의 진술서를 보았는데 25년 8월 20일 5시 55분경에 휴게실에서 ' 노조를 통해 산재로 신고 한것으로 관리인을 징역6개월을 보낼수 있다' 란 말을 했다 라고 씌여있었습니다. 진술인은 관리인이 데려온 아르바이트인원이고, 필자는 단 한번이라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씌여진 날짜는 8월 20일 5시 55분이지만, 조사는 8월 19일 5시 55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차후에 진술인이 일정을 바꾼것 같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8월 20일은 7시 40분에 출근을 했고, 8월 19일은 5시 55분에 출근을 해 지하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진술서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반박으로 출근 시간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