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사건번호나 관할법원, 당사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한 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합니다.
따로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작성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본인의 자발적 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만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서 말미에 신분증 앞면 사본을 부착하는 것도 작성자의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확인서에는 인적사항과 진술내용, 서명만으로도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며, 사건번호나 법원명, 상대방 정보 등은 요청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